1. 최근 여름철 전력 사용량 증가 및 공동주택 변전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정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를 25년 주기로 전면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노후화된 변압기 등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발전 및 변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