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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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규칙

  1. 개정
    1. 개정 2004.12.24
    2. 개정 2007.1.1
    3. 개정 2008.1.1
    4. 개정 2009.1.1
    5. 개정 2010.1.1
    6. 개정 2011.1.1
    7. 개정 2012.1.1
    8. 개정 2013.1.1
    9. 개정 2014.1.1
    10. 개정 2016.1.1
    11. 개정 2018.1.1
    12. 개정 2020.1.1
    13. 개정 2022.12.16
  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가 설립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의 산하 하부조직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이하 "도회" 라 한다) 서부지부(이하 “지부”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지부는 주택관리사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상부상조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진주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인근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1. 1. 지부는 도회의 승인을 얻어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 "OO분회"라 한다.
    2. 2. 지부는 2개 시 6개 군을 관할한다.(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3. 3. 지부는 운영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4. 4. 지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5. 지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일반사업)
    지부는 제2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총회 결의를 거쳐 도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1.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 확립
    2. 2. 주택관리업무 및 제도의 개선
    3. 3.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4. 4.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5.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6.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7.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8. 8.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9. 9. 제1호 내지 제 8호에 부대되는 사업
    10. 10. 협회 및 도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11. 지부 회원 간의 각종 상조 활동
    12. 12. 기타 지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3. 제2장 회원
    제2장 회원
    제6조(지부회원)
    1. 1. 지부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한다.(개정2014.01.01)
    2. 2. 회원은 본 지부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직원포함)과 미 배치 거주 주택관리사 등 중에서 본회에 입회하고, 지부 입회절차를 마친 후 협회비 및 지부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2.1.1)각호삭제(개정2014.01.01)
    3. 3. 지부준회원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으로 지부입회절차를 거친 자 중 최초 미 배치자와 휴직,전업 등으로 미배치자로서 지부 월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단, 최초 미배치자는 합격한 다음연도 말까지 지부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2022.12.16.)
    4. 4. 지부장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사 등이 아닌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지부입회)
    주택관리사 등이 본회에 입회를 할 때에는 본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며, 지부 입회는 입회신청서(별지1호 서식)와 총회에서 정한 지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6.01.01)
    제8조(지부회원 명부)
    지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자료로 보관 시에는 별도의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14.01.01.단서삽입)
    1. 1. 성명 및 생년월일
    2. 2. 거주지(필요시)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
    3. 3. 자격취득 연월일, 자격증번호 및 자격구분
    4. 4. 본회 및 지부가입 연월일
    5. 5. 배치이력의 개요
    6. 6. 교육이수의 개요
    7. 7. 상벌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지부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2호 중 발언권과 3호 단서, 4호의 권리만 갖는다.
    1. 1. 지부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2.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3. 상조활동의 혜택을 받을 권리. 단 준회원 중 지부 월회비 납부자는 상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서삽입(개정2014.01.01)
    4. 4. 그 밖에 회원의 권리를 균점, 향유하는 권리(지부홈페이지 이용, 행사참여 등)(개정2014.01.01)
    제10조(지부회원의 의무)
    지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개정2011.01.01)단서삭제(개정2013.01.01)
    1. 1. 법령, 협회 정관, 제 규정, 제 규칙, 제 지침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2. 총회 및 임원회의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3. 3. 회비납부 의무(단, 선출직 및 지명직임원의 회비는 지부에서 보조하며, 준회원은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4.01.01)
    4.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 제출과 보고이행 및 근무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5. 5. 지부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의무.
    제11조(지부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회 등)
    1. 지부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회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지부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자진탈회, 전출자는 지부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개정2016.01.01)
    1. <자격상실>
      1. ①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2. ②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③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4. ④ 지부회비를 18개월까지 체납한 경우
      5. ⑤ 지부회원자격 상실시 각 분회회원 자격도 상실한다.
    2. <제명>
      1. ① 협회 정관에 따라 회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2. ② 기타 회원이 중대한 사유로 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지부 정기회의로 의결하여 제명이 되었을 때
      3. ③ 징계처분으로 제명된 자가 법적구제절차를 거쳐 복권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회원자격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3. <탈회 등>
      1. ① 회원이 자유로이 별지 2호 탈회 등(자진탈회, 전출, 휴직, 전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부에 제출하여 탈회 할 수 있다.
      2. ② 탈회등과 자격상실자・제명자의 처리기준은 별표 1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지부회원의 자격정지 등)
    지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제9조(지부회원권리)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1.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2. 본회 정관 및 도회의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5조(지부회원의 징계)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 받았을 때
  4. 제3장 총회
    제3장 총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1. 1.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3.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종류와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한다.
    2.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개정2013.01.01)
    3.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① 재적회원(이하 회원을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임원회의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③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3.01.01)
    4. 4. 제3항의 경우 지부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5.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지부행사(체육대회, 워크숍, 정기총회 등의 지부행사)도 정기회의로 간주한다.(개정2013.01.01)(개정 2014.01.01)
    6. 6. 지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신설2014.01.01)
      1. ① 지부소속 회원 3분의 1이상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제출하며 요구한때
      2. ② 도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③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7. 7. 지부장은 제6항 1,2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2014.01.01)
    8. 8. 지부장은 지부회의 소집 시는 소집일 5일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지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시는 5호, 7호 및 지부의 일상적인 활동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1. 법령 및 정관이나 지부운영규칙에서 정한 사항
    2. 2. 지부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단, 도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도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4. 지부장, 부지부장 및 지부감사의 선출과 임원의 해임
    5. 5. 지부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6. 6. 지부 회원 5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7. 7. 분회의 설치,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지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16조(정족수 등)
    1. 1. 총회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정기회의 시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
    2. 2. 지부장과 감사의 선출은 지부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후보자가 복수인 때는 다수 득표자로 한다.(개정2014.01.01)
    3. 3. 부지부장의 선출도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개정2014.01.01)
    4. 4. 삭제(2014.1.1)
    5. 5. 삭제(2014.1.1)
    6. 6. 분회장은 지부에서 선출하거나 분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분회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한다(신설2014.01.01)
    7. 7.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8. 8. 위임장 제출 회원은 출석회원에는 해당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9. 9. 지부장과 지부감사는 지부회원 자격취득 6개월을, 기타 지부 임원은 3개월경과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단, 최초로 구성되는 합격 회수회 회장은 예외로 한다.(신설2014.01.01)
    제17조(회의록)
    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5인 이상의 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록작성은 생략 할 수 있다.
  5. 제4장 임원회의
    제4장 임원회의
    제18조(설치 및 구성)
    1. 1. 지부 회무(會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정원은 지부 정회원의 10분의1로 하며 정회원 수의 기산일은 매년 10월31일로 한다.(개정 2020.1.1.)
      1. ① 지부장 1인
      2. ② 부지부장 1인, 분회장(개정2016.01.01)
      3. ③ 지부감사 2인
      4. ④ 이사 :
           가) 이사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원한 자로 하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한다.(개정 2020.1.1.)
           나) 이사의 선출은 지부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한다.(개정 2020.1.1.)
      5. ⑤ 사무국장 : 1인
      6. ⑥ 사무차장 : 1인
      7. ⑦ 분과위원장:행정분과, 기술분과, 봉사분과, 여성분과, 대외협력분과, 법제분과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부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2022.12.16.)
    2. 2. 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3. 3.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1개월 이내 도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지부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4. 임원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1. 1.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① 임원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③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2. 제1항의 경우 지부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등 임원의 직무)
    1.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이 규칙 제 지침으로 정한 사항과 도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6.01.01)
    3. 3. 감사는 지부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사무국장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한다.
    5. 5.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사무를 보조하며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또는 심의한다.
    1. 1. 총회의 소집과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심의
    3. 3.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4. 4. 이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5. 5. 지자체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답에 관한 사항
    6. 6. 지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의 심의
    7. 7. 삭제(2011.1.1)
    8. 8. 지부회비, 특별회비 결정에 대한 심의
    9. 9.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10.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1. 11.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12. 사무국장, 사무차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3.01.01)
    13. 13.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14. 14. 포상 및 회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15. 15. 상조 활동 및 제한에 관한 사항
    16. 16. 기타 지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22조(임원회의의 의결방법)
    1. 1.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2. 2. 임원은 임원회의에 위임장을 지참케 하여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7조(회의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1. 1. 지부장이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지부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지부장이 지부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2016.01.01)
    2. 2. 감사 1인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지부장과 지부임원이 중도 사퇴한 경우 새로이 선출되는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이면 차기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2011.01.01)(개정 2014.01.01)
    제25조(임원의 임기)
    임원(단, 이사는 합격 회수회에서 정하며, 분회장은 분회에서 정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2012.01.01)
    제26조(활동비 등의 지급)
    지부장 등의 임원에게 수당,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 지 부 장 : 월400,000원(개정2018.01.01)
    2. 2. 부지부장 : 월100,000원(신설2018.01.01)
    3. 3. 감 사 : 연간 각 100,000원
    4. 4. 사무국장 : 월250,000원(개정2018.01.01)
    5. 5. 사무차장 : 월150,000원(개정2018.01.01)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된 자
    2. 2.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3. 임원 선출 공고일 현재 회비(협회비, 지부회비, 지부입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4. 협회 정관, 도회 운영규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임원의 불신임)(신설2014.01.01)
    1. 1.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그 때부터 당사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결의가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2. 2. 제1항의 불신임 발의의 효과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감사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서가 지부총회에 접수된 때
      2. ②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지부장 또는 지부임원 5인 이상의 발의 연명서가 지부임원회의에 접수된 때
    3. 3. 제2항의 불신임 발의 접수기관은 즉시 당해 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4. 불신임 의결기관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의결 심의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5. 지부장의 불신임안 상정심의 의결 시는 권한대행 부지부장 중 1인이 총회를 주재한다.
    제29조(불신임의 의결)(신설2014.01.01)
    1. 1. 지부장과 부지부장,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지부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2. 그 밖의 임원은 지부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0조(지부 운영규칙 등의 제정)
    1. 1. 지부는 도회 운영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부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2. 임원회의는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6. 제5장 상조활동
    제5장 상조활동
    제31조(상조활동의 목적)
    지부의 상조활동은 경조사 시 상호부조를 통하여 회원간의 단합도모와 지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2조(급부의 종류 등)
    급부는 경조사 시 금품과 물품 등으로 하며, 급부의 대상과 내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개정2011.01.01)
    1. 1. 경사
      1. * 본인결혼 : 현금30만원 또는 현금20만원과 화환 중 당사자의 선택으로 지급한다. 단,1회로 제한한다.(개정2018.01.01)
      2. * 자녀결혼 : 화환(2회 한도)(신설2018.01.01)
    2. 2. 조사. 단서삭제(2012.01.01)
      1. * 본인 및 배우자 : 현금30만원 및 3단 화환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외가는 제외한다) : 현금30만원 및 3단 화환 (개정2013.01.01)
    제33조(급부의 제한 등)
    1. 1. 지부입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지부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급부를 제한 한다. 단, 준회원 중 지부 월회비 6개월 이상 납부자는 상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2013.01.01)(개정2014.01.01)
    2. 2. 기타 상조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3. 3. 조사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급부를 총 2회로 제한한다. 단, 본인 사망은 급부제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개정2011.01.01)
  7.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
    1. 1. 지부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①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② 지부특별회비, 지부회비 및 도회의 교부금
      3. ③ 사업에 따른 수입
      4. ④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⑤ 기타수입
    2. 2. 지부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회비 수입)
    1. 1. 지부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① 지부입회비 : 20만원
      2. ② 지부회비(월단위로 산정한다) : 10,000원/월(개정2018.01.01)
    2. 2. 제1항의 지부입회비, 지부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6조(회계)
    1. 1.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설치한다.
    2. 2.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7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당해 11월1일부터 익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개정2012.01.01)
    제38조(회비외 수입의 사용)
    지부가 도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수입·찬조금 기타 회비외의 수입은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승인)
    1. 1. 지부는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지부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2.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부장은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1.01.01)
    제40조(예산집행)
    지부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1조(결산승인)
    1. 1. 지부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 (정기회의에서 할 수 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 사업보고서
      2. ② 재산목록
      3. ③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개정2014.01.01)
      4. ④ 세입세출 결산서
      5. ⑤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2. 2. 지부장은 지부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도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지부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잉여금 처분)
    지부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적립 할 수 있다.
    1. 1. 지부 발전기금의 적립금
    2. 2. 지부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 적립금
    3. 3.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지부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43조(예산회계에 관한 지침)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8.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포상)
    1. 1. 지부장은 주택관리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지부사업에 유공한 회원이나 인사에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2.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지부회원의 징계)
    1. 1. 지부장은 도회 운영규칙 제58조(회원의 징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정기회의를 제외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2. 지부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시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제9조(지부회원의 권리)의 권리를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한할 수 있다.
    3. 3. 지부에서는 본회나 도회의 징계와 별도로 지부의 명예를 실추케 한자, 유언비어유포 및 회원간 불화를 조장한 회원 등에 대해 “정기회의”를 통해 무기명투표로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중복징계도 가능하다(개정2011.01.01)
      1. ① 회원경고
      2. ② 홈페이지 사용제한
      3. ③ 지부회원 자격정지
    4. 4. 상기3항의 지부 징계절차는 회원징계 제안 → 청문 → 지부임원회의 심의 → 정기회의 상정 → 의결로 한다.(개정2011.01.01)
  9. 제8장 규칙의 변경
    제8장 규칙의 변경
    제46조(지부운영규칙의 변경)
    1. 1.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칙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① 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2. ②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2. 2. 이 규칙의 변경은 회원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규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규칙이 위임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경남서부지부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2004년 1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지부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단, 이사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1. 1. 2009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단, 이사는 제외한다.) (임시총회 개최일 2009.07.10)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3. 단, 회비는 소급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운영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3. 이 규칙 시행이전 제9조(2호,3호,4호)등 준회원제도는 본 운영규칙의 시행일 이후 18개월간 유지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운영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운영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운영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 이 운영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1. 세부운영지침
    개정
    제정 2015.02.03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포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부 운영으로 회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의 집행에 본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운영비”란 지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교통비등 : 각종회의참석, 교육 및 업무상 출장, 상조회 단체조문 등에 지급되는 유류대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2. 2. 동호회 :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으로서 제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원칙)
    1. 1.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2.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비 등의 지급기준 및 범위)
    1. 1. 교통비는 지부 임원의 지부 업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참석, 교육 및 업무상 출장, 상조회 단체조문 등에 지급되는 유류대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2. 2. 교통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교통비안내
      급지 지역 금액 비고
      1급지 진주관내 0원
      2급지 사천(삼천포 포함) 20,000원 원회의 참석 시 1대분 지급
      3급지 하동,산청,남해,고성,함안 30,000원 임원회의 참석 시 1대분 지급
      4급지 창원,거제,거창,합천,함양 40,000원 임원회의 참석 시 1대분 지급
      5급지 김해,양산,밀양,부산 50,000원
      6급지 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 100,000원
      7급지 수도권 150,000원
      기타지역 임원회의 의결에 따름

      * 차량 1대당 기준임.
      * 모바일에서 손가락으로 좌우로 드래그.

    3. 3. 워크숍 등 지부 원거리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자가용을 이용한 회원에 대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급범위를 정한다.(예: 차량1대 4인 탑승 시 2만원 지급)
    제6조(동호회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1.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동호회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① 지부 회원의 수가 최소 10인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단, 동호회의 특성상 최대 회원수가 10인 이하로 가능할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 ② 동호회 등록 전 3개월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3. ③ 제1항의 회원의 수는 동호회 한 곳만 인정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동호회만 인정한다. 단, 동호회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4. ④ 기수별 모임, 향우회, 여성회, 종교단체별 모임 등 가입에 제한이 있는 모임은 동호회로 등록할 수 없다.
    2. 2. 보조금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부에 신청한다.
      1.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2호 서식]
      2. ② 보조금 입금계좌사본
      3. ③ 행사계획서 또는 참여행사 공문사본
      4. ④ 참여회원명부
    3. 3. 보조금의 지급액
      1. ① 지부를 대표하여 도 및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할 경우 : 20만원 지급(연2회 한도)
        단, 전국산행대회는 지부에서 산악동호회에 위임하는 행사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동호회 보조금은 아님.
      2. ② 동호회의 정기 창립행사 시: 10만원 지급(연 1회 한도)
      3. ③ 동호회의 최초설립 시(등록 후 첫 창립모임 시): 10만원 지급(최초1회)
    4. 4. 도회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명절 선물비)
    지부 임원의 수고에 대해 매년 추석 1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1. 1. 1인당 최대 지급한도는 35,000원으로 한다.
    2. 2. 명절선물의 지급기준은 현재 임원에 한한다.
    제8조(포상기준) 지부운영규칙 제44조 1항에 의거한 지침
    1. 1. 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추가될 수 있다.
      1. ① 지부에서 수여하는 지부장상
      2. ②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상
      3. ③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상
      4. ④ 기타 국회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상
    2. 2. 포상대상 선발기준
      지부 및 협회의 각종 행사 참여도(출석율)와 지부발전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사전 추천 (공적조서 작성)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3. 3. 포상의 시상기준
      1. ① 지부장상: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또는 송년의 밤)시 각 2인 이내에게 10만원 상당의 부상(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시상한다.
      2. ② 협회장상: 협회에서 지정하는 인원 및 기준으로 시상한다.
      3. ③ 도회장상: 도회에서 지정하는 인원 및 기준으로 시상한다.
      4. ④ 기타 단체장의 상(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회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각 단체의 지역이나 구역의 회원으로 단체장이 지정하는 인원 및 기준으로 시상한다.
    제9조(협력업체 경조사)
    1. 1. 지부 협력회사(전년도까지 지부행사에 찬조한 사실이 있는 업체)대표자의 경조사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2. 2. 원거리로 단체 조문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제5조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한다.
    제10조(기타)
    1.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하여 따른다.
    2. 2. 허위로 작성하여 수령한 보조금은 회수한다.

    부 칙(2015.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동호회에 관한 적용례)
    기존 동호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동호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선거관리규칙
    개정
    1. 제정 2011.10.21
    2. 개정 2012.02.09
    3. 개정 2017.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의 임원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0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규칙은 선거관리에 관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지부운영규칙 등의 상위규칙 및 법령과 상반될 시에는 상위규칙 및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7.10.12)
    제3조(선거권)
    1. 1. 임원의 선거권은 지부회원에게 있다.(개정 2017.10.12)
    2.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회비를 선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4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장 및 부지부장, 감사 등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0.12)
    1. 1. 지부운영규칙 제11조(지부회원 자격상실 및 탈회 등)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2.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자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는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는 자
    5. 5. 선거관리위원 및 본 규칙 제 3조 2항에 의거 선거권이 제한된 자
    6. 6. 선거공고일 현재 아래 기관의 임직원인 자
      1. ① 협회의 선출직 임원(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제외)
      2. ② 협회산하기관 외의 주택관리 관련단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단, 관리사무소장 제외)
    제5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공지)
    1. 1. 지부장은 선거일전에 선거인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7일 이상 이의 신청을 받는다.
    2. 2. 지부장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후에는 명부를 수정하지 못한다.
    3. 3. 확정 공지된 명부에 선의적인 착오가 있을지라도 지부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1. 1. 지부장은 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부회원 중에서 10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10.12)
      1. ① 위원장 1인
      2. ② 부위원장 1인
      3. ③ 간사 1인
      4. ④ 위원 4인 이상
    2. 2.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① 선거관리업무 총괄
      2. ② 임원선출에 대한 총회의 의장
      3. ③선거공고
      4. ④ 지부 선출임원의 불심임 의결에 관한 표결 등 지부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표결업무
      5.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3.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4.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5. 5. 지부 사무국은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반사무와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6.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유권해석을 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7. 7.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2.02.09)
    제8조(위원회의 운영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지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등록)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부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입후보등록신청서(지부양식)
    2. 2. 선거공약 요약서 1부(지부장에 한함)(2012.2.9개정)
    3. 3. 선거관리규칙 준수서약서(소정양식)
    4. 4. 회비완납증명서(지부사무국에서 확인으로도 가능)
    5. 5. 본 규칙 제4조 확인을 위한 확약서(개정 2017.10.12)
    제10조(선거운동)
    1. 1. 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총회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2.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3. 선거운동은 지부회원에 대한 서신 발송, 방문, 모임 등에 참석하여 정견발표를 하는 것에 한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부홈페이지 이용 가능)
    4. 4. 선거관리사무 담당자는 입후보자에게 지부회원 명부 및 주소록을 제공할 수 있다.
    5.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이력 및 선거 공약사항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지부회원에게 발송 또는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제11조(선출방법)
    표결은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거수 또는 기립의 방법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12조(투표)
    1. 1.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2. 2.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①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2인 이상에 기표한 경우
      4. ④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5. ⑤ 약속된 표시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제13조(당선결정)
    지부운영규칙에 따라 결정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지부홈페이지에 즉시 공포한다.(개정 2017.10.12)
    제14조(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후보의 자격, 표결방법,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5조(선거관련서류의 보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 일체는 지부사무국에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제16조(당선자의 임기개시)
    1. 1. 당선자의 임기는 총회의 다른 의결이 없는 한 익년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운영세칙 제24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규정에 의하여 보선한 경우에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그 임기를 개시한다.(개정 2012.02.09)
    제17조(규칙의 개정과 그 외 사항)
    1.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 규칙을 개정 할 수 있다.
    2. 2. 업무수행 중에 필요한 사항이 이 규칙에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전에 행한 선거 관련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