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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수요조사

백은주 2021-08-04 18:17 조회수387

1. 최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잠금으로 인하여 화재시 대피를 못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 개정 전인 2016. 2. 29. 이전의 주택단지의 경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6조의2(출입문) 3: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2016.2.29.시행)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소방부서와 협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시(055-749-88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수요 조사 협조

. 2022년도 도 지원사업 시행 시 수요조사

- 사업추진 여부, 사업비, 지원비율 등 미정으로 사업 구상 단계

- 지원대상은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예정

- 지원비율은 도 15%, 35%, 자부담 50% 예정

- 출입문 1개소 당 설치 소요비용 50만원 정도로 파악

. 각 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조례 검토 후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자체 예산 확보 및 설치 지원


붙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협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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