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잠금으로 인하여 화재시 대피를 못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 개정 전인 2016. 2. 29. 이전의 주택단지의 경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제3항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2016.2.29.시행)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소방부서와 협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시(055-749-88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수요 조사 협조
가. 2022년도 도 지원사업 시행 시 수요조사
- 사업추진 여부, 사업비, 지원비율 등 미정으로 사업 구상 단계
- 지원대상은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예정
- 지원비율은 도 15%, 시 35%, 자부담 50% 예정
- 출입문 1개소 당 설치 소요비용 50만원 정도로 파악
나. 각 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조례 검토 후 지원 근거 마련
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자체 예산 확보 및 설치 지원
붙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협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