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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부 감사 공동주택법 조항신설 반대서명 운동 참여 안내

관리자 2023-01-16 11:15 조회수338

서부지부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외부 업무감사 공동주택법 조항 신설 반대 서명운동에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적극 참여 합시다.


최근 김병기의원이 발의(2023.1.5.)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변호사를 외부업무감사(2년, 1회 연임)로 두고 관리업무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서명서를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 서명서 제출기한: 2023.1.27. 까지

- 서명서 제출방법: khmaorg@hanmail.net  또는 055-274-0139 (팩스)


서명서양식은 경남도회 서부지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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