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변화
◎ 주택관리업자 선정철차 변경 [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 제9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회계처리 관한 사항 포함 [법 제17조 제2항]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26조]
◎ 하자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포함[법 제39조제2항]
◎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지침 제3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
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예고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절차 개선[제4조 제4항, 제5항 등]
◎ 참가자격 제한 확인서류 제출의무 [제19조 제8호 등]
◎ 낙찰자 추첨시 추첨대상 이해관계인 참석의무화 [제10조 제3항 등]
◎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제31조, 별표2 등]
◎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시 가격 배점 유연화 [별표4 등]
Ⅲ.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일부개정 예고
Ⅳ.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 법률 분법에 따른 제도 변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Ⅴ.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 변화 105
◎ 공동주택 관리용역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 제9조]
◎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지급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변화 등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준 명확화 등
◎ 나무의사 인정 제도 및 제2종 나무병원 종료
2023. 1.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서부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