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2024.4.11)되어 시행되오니 업무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개정 2024.04.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
□ 주요 개정 내용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① 비전자적 입찰방식 삭제 (제8조제2항, 제19조 괄호, 제27조 괄호 삭제)
② 적격심사 서류를 입대의에서 서면으로도 제출토록 의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서면제출 허용(제8조제2항 신설)
③ 제출한 입찰서 등 제출서류 교환·변경 금지 명확화(제8조제4항)
④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 삭제(제9조)
⑤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므로 불필요한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 내용 삭제(별표3 제5호 수정, 제7,8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⑥ 입찰서 서식 미사용 및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의 무효 삭제 (별표3 제12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2회→1회)
ㅇ 2차례 공개*(선정시, 낙찰자 결정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을 선정시에만 공개하도록 함(제11조제1항)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대체공휴일을 반영한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 운영
① 선정결과 공개를 낙찰자 결정일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다음날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다음날까지로 함 (제11조제2항)
② 입찰서제출 마감일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근무일로 함(제16조제3항, 제24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 명확화
ㅇ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의 적용 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명확화
ㅇ 제출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 삭제(제8조제1항, 제19조, 제27조, 별지 제1호 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입대의 결정 허용
ㅇ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11호, 제32조제2항 신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① 입찰서 구비서류인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삭제(별지 제1호)
② 공사·용역 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를 삭제(별표5, 별표6 제5호)
오기 수정 등 지침 명확화
① 오기 수정 및 제25조에 하나만 존재하는 하위번호 삭제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 별표4, 별표5, 별표6)
② 법령 단순 인용 대신 법령상 용어 정의 명시(제31조제4항, 별표2 제2호)
③ 자의적 해석방지를 위한 문구 수정 (별표3 제7호)
참고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관련 주요 Q&A |
Q1.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언제부터 |
A1)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가능함
Q2.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 등록은 불필요한지? |
A2) 제8조제1항에 적격심사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격심사 서류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Q3.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적격심사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서류로 평가하는지? |
A3)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적격심사 서류로 평가함
Q4.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해야 하는지? |
A4)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에 따라 입찰서 개찰여부를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고, 제출된 입찰서 변경이 불가하므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은 불필요함
Q5.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내용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
A5) 제32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명시할 필요없음
Q6. 제19조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른 입찰서를 별도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A6) 제8조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입찰서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스캔본을 제출할 필요없음
Q7. 별표3 제7호에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A7) 보험료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