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관련 경남도회안 3단 대비표 입니다.(2021.4.9)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에서 가져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21.4.8. 개정)에 대한 경남도회안과 3단대비표(양식)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경상남도 준칙 과 경남도회 제시안 등을
참조하여 우리 아파트의 관리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경남도회 주요 개정 제시안]
· 제25조제3항 -> 직무대행자에 의한 회의소집절차 반영
· 제30조제3항 -> 녹화 녹음 임의규정으로 반영
· 제33조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 부당간섭배제 조항 신설
· 제3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문구 명확화
· 제35조의2제5항 -> 통보주체 명확화
· 제36조의3 ->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조항인 제2항 삭제
· 제49조제1항제2호및제3호 -> 문맥정리하여 멍확히 함
· 제54조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모자이크비용 부담주체 신설
· 제64조제1항및제2항->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지원 의무규정으로 전환, 각종 협회비 복리후생비 지원가능 조항 신설
· 제69조제4항및제9항 -> 제2항삭제에 따른 오류부분 수정등
· [별지10호], [별지11호], [별지12호] 서식 ->입찰가격 평가등급 순위부분에서 범위지정 명확화 (필히 수정필요) , "이상~미만" 의 범위지정을 "초과~ "로
수정하여야 범위누락이 없어집니다.
2021. 4. 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잘 퍼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