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 `18년 하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 기계설비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기계설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1일 (13:30∼17:30, 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조)
- 교 육 비 : 38,000원
4.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10월 1일 (월) ∼ 10월 15일 (월)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5.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지역 |
기수 |
교육일시 |
대상인원 |
교육장소 |
김해시,밀양시 |
경남-1기 |
10월 18일(목) |
200명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
진주시,사천시,하동군,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남해군 |
경남-2기 |
10월 19일(금) |
200명 |
진주시 능력개발원3층 다목적강당 |
거제시,통영시,고성군 |
경남-3기 |
10월 22일(월) |
200명 |
거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
창원시(마산),함안군,의령군,창녕군 |
경남-4기 |
10월 23일(화) |
200명 |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
창원시(의창,성산,진해) |
경남-5기 |
10월 24일(수) |
200명 |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
양산시 |
경남-6기 |
10월 25일(목) |
150명 |
양산시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
6. 교육시간표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13:15 |
- |
【교육등록】 |
사무국 |
13:15~13:30 |
15‘ |
【교육안내】 |
사무국 |
1교시 13:30~15:30 |
120‘ |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Ⅰ.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개요 Ⅱ. 시설물 이력관리 |
협회전문강사 |
2교시 15:30~17:30 |
120‘ |
【공동주택 기계시설 안전관리】 Ⅰ. 기계시설물 유지관리개론 Ⅱ. 급수시설 / Ⅲ. 난방시설
Ⅳ. 소방기계시설 |
주택관리공단 |
17:30~ |
- |
【이수수첩교부】 |
사무국 |
※교육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공문은 9월 20일경 개별단지로 발송 되며, 교육 접수 시작일(10월 1일)까지 공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별첨 공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