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실무과정 실시 안내문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제1호(업무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시행절차) |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6개 시ㆍ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1일(8시간), 출퇴근 과정
- 교 육 비 : 78,000원(교재, 중식비, 강사료, 시설사용료 등 포함)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 수 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6월 1일 (금) ∼ 6월 11일 (월)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온라인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접수에 의한 오프라인 신청시 교육비 증빙자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기수 |
정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경남-1 |
100명 |
6월 14일(목) (09:00∼18:00, 8시간) |
2018. 6. 1 ∼ 2018. 6. 11
선착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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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 |
경남-2 |
100명 |
6월 15일(금) (09:00∼18:00, 8시간) |
김해시여성센터 4층 대강당 | |
경남-3 |
100명 |
6월 18일(월) (09:00∼18:00, 8시간) |
거제시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 |
경남-4 |
100명 |
6월 19일(화) (09:00∼18:00, 8시간) |
양산시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 |
경남-5 |
100명 |
6월 21일(목) (09:00∼18:00, 8시간) |
창원 창신대학교 사회관 1층 세미나실 | |
경남-6 |
100명 |
6월 22일(금) (09:00∼18:00, 8시간) |
창원 창신대학교 사회관 1층 세미나실 |
7. 교육시간표
시 간 |
교육 내용 | ||
∼08:45 |
교육등록 | ||
08:45∼09:00 |
교육안내 | ||
09:00∼13:00 |
1교시 (4시간)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실무 |
□ 장기수선제도의 변천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법령 □ 표준장기수선계획 작성 □ 질의 회신 |
13:00∼14:00 |
중식(中食) | ||
14:00∼18:00 |
2교시 (4시간)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 활용 |
□ 프로그램 사용법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연 □ 수선공사의 이해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