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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2018-09-19 15:41 조회수2340

2018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교육의무)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실시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교육위탁)

(교육의무) 관리주체

(교육시행기준) 횟수: 2,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18년 하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 기계설비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2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기계설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1(13:3017:30, 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조)

- 교 육 비 : 38,000

4.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101() 1015()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접속 온라인 교육신청접수증 출력 교육비 송금 교육접수 확인 접수완료

5.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지역

기수

교육일시

대상인원

교육장소

김해시,밀양시

경남-1

1018()

200

김해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진주시,사천시,하동군,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남해군

경남-2

1019()

200

진주시 능력개발원3층 다목적강당

거제시,통영시,고성군

경남-3

1022()

200

거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창원시(마산),함안군,의령군,창녕군

경남-4

1023()

200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창원시(의창,성산,진해)

경남-5

1024()

200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양산시

경남-6

1025()

150

양산시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6. 교육시간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15

-

교육등록

사무국

13:15~13:30

15‘

교육안내

사무국

1교시

13:30~15:30

120‘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개요

. 시설물 이력관리

협회전문강사

2교시

15:30~17:30

120‘

공동주택 기계시설 안전관리

. 기계시설물 유지관리개론

. 급수시설 / . 난방시설

 

 

 

 

. 소방기계시설

주택관리공단

17:30~

-

이수수첩교부

사무국

교육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공문은 920일경 개별단지로 발송 되며, 교육 접수 시작일(101)까지 공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별첨 공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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