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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2024년 4월 9일) 안내

관리자 2024-04-15 10:11 조회수97

1. 동별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완화(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부칙>

 제4조(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개월이내 재공고시 처음 선출공고일 기준 입니다.


2. 어린이놀이터의 주차장 용도변경 완화(기존 면적의 1/2에서 3/4까지로 완화), 


3. 물막이설비 설치 완화(기존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24년 4월 9일)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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