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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연장)- 진주시 고시 제2021-63호

관리자 2021-04-05 16:04 조회수648

진주시 고시 제2021-63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

처분기간:2021.04.05(월)0시~2021.4.11(일)24시, 1주간


2021년4월3일

  진주시장

  • 김 순철04/06 12:23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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