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1-63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
처분기간:2021.04.05(월)0시~2021.4.11(일)24시, 1주간
2021년4월3일
진주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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