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2023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공동주택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개정내용 : 대여기간 확대(종전 최대 2개월 → 3개월까지 대여)
마. 활용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담 당 자 : 김효정 주임(032-590-3565)
붙임 1.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2.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