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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홍보

백은주 2023-02-07 14:26 조회수334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2023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공동주택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 개정내용 : 대여기간 확대(종전 최대 2개월 3개월까지 대여)

. 활용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 담 당 자 : 김효정 주임(032-590-3565)


붙임 1.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

2.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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