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진주시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비드 19와 관련하여 관련 지침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석자께서는 교육시작 15분 전까지 입실 바라며, 교육 미수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온라인교육 등을 수료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집합교육을 필히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