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협회 대의원 선출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남도회 배분된 서부지부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협회정기총회일:2021년12월9일(목) 장소미정(비대면 고려)
2. 대의원 선출기간 : 2021년 10월 19일~22일 17:00까지
3. 대의원 후보자는 후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금) 17:00까지 지부장에게 제출
4. 후보등록신청서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서부지부사무국장 팩스(055-852-3075)제출
5. 대의원 후보자격 :
① 협회 회원(정관 제7조2항 해당자)
② 협회에 입회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 기준하여 6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
(즉, 9월 30일 기준 회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하지 아니한 자)
③ 회비정산기준일인 9월 30일 기준 6개월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④ 회비정산기준일인 9월 30일 현재 도회 회원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