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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24.4.11) 안내

정대인 2024-04-11 14:18 조회수6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2024.4.11)되어 시행되오니 업무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개정 2024.04.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주요 개정 내용

 

󰊱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비전자적 입찰방식 삭제 (8조제2, 19조 괄호, 27조 괄호 삭제)

 

적격심사 서류입대의에서 서면으로도 제출토록 의결하여 입찰공고명시하는 경우 서면제출 허용(8조제2항 신설)

 

제출한 입찰서 등 제출서류 교환·변경 금지 명확화(8조제4)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 삭제(9)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므로 불필요한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 내용 삭제(별표3 5호 수정, 7,8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서식 미사용 입찰가격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무효 삭제 (별표3 12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21)

 

2차례 공개*(선정시, 낙찰자 결정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선정시에만 공개하도록 함(11조제1)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대체공휴일을 반영한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 운영

 

선정결과 공개 낙찰자 결정일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다음날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다음날까지로 함 (11조제2)

 

입찰서제출 마감일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근무일로 함(16조제3, 24조제3)

 

󰊴 입찰 참가자격 명확화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적용 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18조제1, 26조제1항 단서 신설)

 

󰊵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명확화

 

제출서류행정처분 확인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추가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 삭제(8조제1, 19, 27, 별지 제1호 서식)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입대의 결정 허용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결정할 수 있고, 입찰공고명시하도록 함(24조제1항제11, 32조제2항 신설)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입찰서 구비서류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삭제(별지 제1)

 

공사·용역 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를 삭제(별표5, 별표6 5)

 

󰊸 오기 수정 등 지침 명확화

 

오기 수정 25조에 하나만 존재하는 하위번호 삭제 (24조제1항제4, 25, 별표4, 별표5, 별표6)

 

법령 단순 인용 대신 법령상 용어 정의 명시(31조제4, 별표2 2)

 

자의적 해석방지를 위한 문구 수정 (별표3 7)


참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관련 주요 Q&A

 

Q1.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1)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가능함

 

Q2.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 등록은 불필요한지?

 

A2) 8조제1항에 적격심사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격심사 서류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Q3.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적격심사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서류로 평가하는지?

 

A3) 8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적격심사 서류로 평가함

 

Q4.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해야 하는지?

 

A4)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에 따라 입찰서 개찰여부를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고, 제출된 입찰서 변경이 불가하므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은 불필요함

 

Q5.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내용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A5) 32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32조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명시할 필요없음

 

Q6. 19조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른 입찰서를 별도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A6) 8조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입찰서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스캔본을 제출할 필요없음

 

Q7. 별표3 7호에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A7) 보험료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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