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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 범위 재설정(시행령 재입법 예고)

정대인 2021-09-16 15:02 조회수488

******************한국아파트신문 인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에 관리보조 업무 일부 허용'

* 온영란 기자
* 2021.09.07.(1233호)

관리현실 반영…안내문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추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등 관리보조 업무가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 및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하는 업무범위에 관리사무소의 일반 보조업무를 제외한 바 있다.
그러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입주민들은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했고, 경비원들은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했다.
이를 증명하듯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관리현장 상황을 토로하는 내용의 약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일상적인 경비 외의 업무로 안내문 부착 및 비상상황 접수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들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서 “경비원의 일부 관리보조 업무를 모두 제한하는 경우 현실적 괴리로 인해 현장의 혼란 및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기존 근로관계의 업무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소장 역시 “현재 공동주택 대부분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 및 경비인력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비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일방적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축소할 경우 관리 인력의 업무가중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보조 업무 및 공용부분 수리보조 등은 허용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동주택 현실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국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비노조사업단 등 이해관계 단체들은 주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채희범 대주관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부, 국회 등을 통한 적극적 개선활동을 통해 관리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특수성 및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단지별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장 상황을 반영해 경비원 업무범위에 관리보조 업무 등을 추가해 정비했다면서 입주자 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행위유형을 정리해 예시를 통한 안내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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