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관련 경남도회안 3단 대비표(2021.4.9)의 수정본(2021.4.14/댓글 2개 포함)이 게시되어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에서 가져옴)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지10호], [별지11호], [별지12호] 서식 ->입찰가격 평가등급 순위부분에서 범위지정 명확화 (필히 수정필요)" 부분의 수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21.4.8. 개정)에 대한 경남도회안과 3단대비표(양식)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경상남도 준칙 과 경남도회 제시안 등을 참조하여 우리 아파트의 관리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경남도회 주요 개정 제시안]
· 제25조제3항 -> 직무대행자에 의한 회의소집절차 반영
· 제30조제3항 -> 녹화 녹음 임의규정으로 반영
· 제33조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 부당간섭배제 조항 신설
· 제3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문구 명확화
· 제35조의2제5항 -> 통보주체 명확화
· 제36조제4호 -> 법령지정오류수정(영제11조제3항->영제11조제4항으로)
· 제36조의3 ->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조항인 제2항 삭제
· 제49조제1항제2호및제3호 -> 문맥정리하여 멍확히 함
· 제54조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모자이크비용 부담주체 신설
· 제64조제1항및제2항->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지원 의무규정으로 전환, 각종 협회비 복리후생비 지원가능 조항 신설
· 제69조제4항및제9항 -> 제2항삭제에 따른 오류부분 수정등
· [별지10호], [별지11호], [별지12호] 서식 ->입찰가격 평가등급 순위부분에서 범위지정 명확화 (필히 수정필요) , "이상~미만" 의 범위지정을 "초과~ "로 수정하여야 범위누락및 불합리가 없어집니다.
-> 현 개정준칙(21년 4월 8일자) 세부평가표를 적용하면 6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최저가업체 -> 1순위, 나머지 5개 업체를 100%으로 하여 예시산정방법으로 최저가 다음업체는 1/5 = 20% 로 3순위에 적용되는 불합리 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회안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범위를 1순위(최저가), 2순위(상위~20%), 3순위(20%초과~60%), 4순위(60%초과~80%), 5순위(80%초과~100%) 으로 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1. 4. 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댓글
2021-04-14 13:06:07 신고수 : 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