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알림 =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가 미반영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2021.5.6.이내에 개정하여야함.
2021. 4. 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PS: 제69조제2항 삭제로 인해 제69조제4항의 현규정의 조항지정이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추후 정정된 정오표를 도청으로 부터 전달 받으면 다시 공지(안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