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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관리규약준칙 개정안(2021)

정대인 2021-03-29 13:57 조회수671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 법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대인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관리규약 준칙(개정안)과 관련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혹, 의문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나 우리 도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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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 3조 

부 칙 <대통령령 제31366, 2021. 1. 5.>

 4(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2021. 1. 5)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2021. 1 .5)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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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 조회 : 38
  • 등록일 : 21.03.24
  • 연락처 : 건축주택과 055-211-4315 :


1. 평소 우리 도 공동주택관리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관계기관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과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붙임 의견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4.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전화 : 055-211-4344~5

  - 팩스 : 055-211-4319

  - 이메일 : a8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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