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 `22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자,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하고 있음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7개 시ㆍ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해당교육기간 00시~24시까지)
- 교 육 비 : 23,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 접수기간 : 3월 7일(월) ∼ 3월 18일(금)
-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 기수 | 교육일 | 수료증 출력일 | 교육장소 |
경남도회 | 1기 | 3월 28일 ~ 4월 8일 | 4월 18일~ |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7. 교육시간표
차시(시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1과목 | 1차시 | 30‘ |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전관리】 공동주택 보수공사 개요 공사시방서 개념 3. 공사시방서의 이해 4. 공사진행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 주택관리공단 |
2차시 | 30‘ | |||
3차시 | 30‘ | |||
4차시 | 30‘ | |||
5차시 | 30‘ | |||
6차시 | 30‘ | |||
2과목 | 1차시 | 30‘ |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이해 2.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유지관리 | 한국방송공사 (KBS) |
2차시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