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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관리자 2022-03-14 11:51 조회수1658

2022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22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자,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하고 있음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7개 시ㆍ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해당교육기간 00시~24시까지)

- 교 육 비 : 23,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 접수기간 : 3월 7일(월) ∼ 3월 18일(금)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b0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1pixel, 세로 65pixel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기수

교육일

수료증 출력일

교육장소

경남도회

1기

3월 28일 ~ 4월 8일

4월 18일~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7. 교육시간표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전관리】

공동주택 보수공사 개요

공사시방서 개념

3. 공사시방서의 이해

4. 공사진행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주택관리공단

2차시

30‘

3차시

30‘

4차시

30‘

5차시

30‘

6차시

30‘

2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이해

2.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유지관리

한국방송공사 (KBS)

2차시

30‘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교육안내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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