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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체육시설(헬스장, 골프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2021.05.03 15:00 ~ 05.10. 24:00)

백은주 2021-05-03 15:21 조회수38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관내 아파트 내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이에 따른 목욕장, 샤워장 포함)의 집합금지아래 처분기간 동안 연장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파트 입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기간 : 2021. 5. 3.() 15:00 ~ 5. 10.() 24:00까지.

 

붙임  1. 아파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 공문 1부.

      2.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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