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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체육시설(헬스장, 골프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

백은주 2021-04-28 17:28 조회수336

<아파트 실내체육시설(헬스장, 골프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어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폭넓게 전파되고 있고, 최근 양산 지역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3월 이후 실내체육시설에서 14명이 확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일생활권 지역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내 아파트 내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이에 따른 목욕장, 샤워장 포함)의 집합금지를 아래 처분기간 동안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파트 입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기간 : 2021. 4. 29.(목) 00:00 ~ 5. 3.(월) 15:00까지.


붙임 1. 아파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형 발령 안내 1부.

       2.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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