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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4-04-11 14:34 조회수15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96호, 시행 2024년 4월 11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관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① 비전자적 입찰방식 삭제 (제8조제2항, 제19조 괄호, 제27조 괄호 삭제)

 ② 적격심사 서류를 입대의에서 서면으로도 제출토록 의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서면제출 허용(제8조제2항 신설)

 ③ 제출한 입찰서 등 제출서류 교환·변경 금지 명확화(제8조제4항)

 ④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 삭제(제9조)

 ⑤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므로 불필요한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 내용 삭제(별표3 제5호 수정, 제7,8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⑥ 입찰서 서식 미사용 및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의 무효 삭제 (별표3 제12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2회→1회)

 ㅇ 2차례 공개*(선정시, 낙찰자 결정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을 선정시에만 공개하도록 함(제11조제1항)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3. 대체공휴일을 반영한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 운영

 ① 선정결과 공개를 낙찰자 결정일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다음날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다음날까지로 함 (제11조제2항)

 ② 입찰서제출 마감일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근무일로 함(제16조제3항, 제24조제3항)


4. 입찰 참가자격 명확화

 ㅇ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의 적용 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5.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명확화

 ㅇ 제출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 삭제(제8조제1항, 제19조, 제27조, 별지 제1호 서식) 


6.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입대의 결정 허용 

 ㅇ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11호, 제32조제2항 신설)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① 입찰서 구비서류인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삭제(별지 제1호) 

 ② 공사·용역 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를 삭제(별표5, 별표6 제5호)


8. 오기 수정 등 지침 명확화

 ① 오기 수정 및 제25조에 하나만 존재하는 하위번호 삭제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 별표4, 별표5, 별표6)

 ② 법령 단순 인용 대신 법령상 용어 정의 명시(제31조제4항, 별표2 제2호)

 ③ 자의적 해석방지를 위한 문구 수정 (별표3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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