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개정 및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제정되고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2020. 11. 27. 법 시행이후 설치 및 재설치되는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보고 등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항관련,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 : 공동주택관립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